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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코로나 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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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코로나 위기 지원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9.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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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현장점검 강화 공사대금 조기 집행

김해시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로 중소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조기 집행한다.

시는 코로나로 힘든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극 활용해 기존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발주하던 각종 공사(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를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인하, 검사기간(14일→7일) 및 대금지급기간(5일→3일) 등 계약절차 이행기한을 단축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두 달 만인 현재 공사(15건, 36억원) 용역(7건, 5억원) 물품(11건, 6억원) 등 총 33건, 47억원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외업체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품, 용역 계약에서의 지역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조해 지역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설계할 뿐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6,204개 지역업체 현황과 1,149개 관내 생산제품 목록을 유관기관까지 확대 홍보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제정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와 장비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 의무화하는 공동도급 계약방식을 통해 지역업체 주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에게는 김해지역 근로자를 우선채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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