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계자 주택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택용 소방시설로 피해 최소화 해야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3일 17시 21분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공동 주택 주방내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거주자가 주택 내부에 비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에서 휴식 중이던 거주자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변을 살펴보던 중 싱크대 안쪽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한 119로 신고와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여 벽면 콘센트 및 멀티콘센트 플러그만 소실되는 경미한 피해에 그치고 상황이 종료 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대형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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