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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도심 ‘공룡’ 대형마트 제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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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도심 ‘공룡’ 대형마트 제한 필요하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0.1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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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대형마트,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도 빨아들이는 블랙홀, 지역상권 공멸 위기감에 교통혼잡 주차난까지 지역경제 악영향
김정호 의원, 지역상권 보호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교통영향평가 범위 대폭 확대하고 과태료 누진제 및 3진 아웃제 등 대책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도소매 가능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공룡’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여 상권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통시장 최근 이슈는

지난 10여 년 동안 유통시장의 이슈가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 침해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까지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공룡’ 복합쇼핑몰 문제가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마트의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유통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2009년 309개이던 대형마트는 2019년 423개로 급증하여 기초지자체 한 곳 당 평균 1.9개를 기록했다.

더구나 대형마트의 주 고객층이던 3-4인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SNS와 인터넷 이용 증가, 배달 플랫폼 확대에 덧붙여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소비패턴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도 대형마트 소비를 정체시켰다.

그동안 대형마트 때문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대형마트 조차도 시장의 포화상태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쉽지 않은 상황이 온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룡 대형마트의 진출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도 경쟁력 악화와 퇴출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상권과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주차난과 교통혼잡도 가중되게 된다.

외국의 경우 도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는 대부분 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심 한가운데 속속 들어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도 빨아들이는 ‘공룡’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에도 도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예정지 5km 이내에는 외동, 동상, 장유 등 전통시장 3개소, 준대규모점포 13개소와 함께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 대규모 점포 10개소가 자리잡고 있어 이들 상권이 통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등 지역의 대다수 유통업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현행법상 입점을 불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의 성격상 자동차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소매상이나 식당 등도 자동차를 이용해 도매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예정지를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5km로 김해시는 물론 인근 창원시, 부산시 사상ㆍ강서ㆍ북구, 밀양시 등 인구 233만명이 그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형 유통시설이라도 면적이 6,000㎡ 이하의 경우 소규모 교통영향평가(반경 1km) 대상으로 피크타임 시 주변교통체증 수준의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 김정호 의원의 ‘공룡’ 대형마트 규제 방향

이에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제한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20km가 적정한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행 1km 범위로는 골목상권과 기존 대형마트까지 모두 공멸하여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상권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룡’ 대형마트의 경우 같은 면적과 규모라도 교통유발효과가 훨씬 큰 만큼 반경 20-30km 수준의 확대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체결 대상지역 범위도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하고 과태료를 누진제로 매년 2배로 올리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무부처 변경,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과태료 누진제 도입 등 김의원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 김해지역의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지역상권의 위기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룡’ 대형마트 문제의 축소판”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 김해점(예정) 5㎞ 이내 전통시장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현황.
코스트코 김해점(예정) 5㎞ 이내 전통시장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현황.
코스트코 김해점(예정) 15㎞ 기준 교통 영향권 현황.
코스트코 김해점(예정) 15㎞ 기준 교통 영향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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