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 추락사고 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휴·폐업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등 권고 ▲자체점검 유예신청 시 비상구 상태 확인 및 안전관리 위험성 안내 ▲신규 및 지위승계 업소에 폐업 시 비상구 발코니 철거·폐쇄 안내 등이며 비상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울산에서는 철제 지지대 바닥 부식 진행에 따른 발코니 붕괴로 2명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치된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추락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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