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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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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폐지유형 등록임대주택 말소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0.13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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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법 개정으로 폐지유형이 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자동 말소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임대사업자들에게 자동말소사항을 통보하고 등록대장을 정비 중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8월 18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

민특법 개정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유형이 폐지되면서 이미 등록된 폐지유형의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며 법 개정 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는 8월 18일자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8월 18일자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1,320호에 대해 해당 임대사업자들에게 통보했고 9월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 502호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자동등록말소 통보 중에 있다.

시는 자동말소된 해당 임대사업자들에게 등기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자동말소 내용을 적극 안내해 자동말소에 따른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폐지유형인 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돼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19건이 말소처리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민특법 개정 전 1,996명에서 개정 후 현재 1,468명으로 약 26% 감소했다.

또 시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지난 4월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 6개월 간 453건을 사전 안내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시 민특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 등으로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말소 대상 임대주택의 등록말소를 신속하게 처리 후 해당 임대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의무사항 준수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행정의 질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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