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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대면 인·허가 처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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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대면 인·허가 처리 확대 추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0.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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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인·허가 업무 95% 이상 목표

김해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인·허가 업무도 비대면(온라인) 처리를 확대한다.

비대면 인‧허가 처리는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전자문서와 연계해 처리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까지 전체 인·허가 업무의 95% 이상의 비대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시의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오프라인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온라인 처리를 병행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처리 업무를 늘려 나간다.

그동안 건축 허가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세움터를 통해 관련 업무를 100% 처리함으로써 비대면 처리가 정착됐으나 공장설립승인과 개발행위허가 처리는 온라인 처리 시스템 불안정과 민원인이 허가도면이나 서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비대면 처리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시는 공장설립승인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비대면 처리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민원인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이나 공장등록신청 등 공장관련 업무의 온라인 접수를 안내하고 인·허가 업무대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비대면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관내 기존 공장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공장등록, 공장완료신고 등 공장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온라인 처리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업무 표준 체크리스트 제정 및 공유 ▲민원처리과정 문자 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 설명제 ▲도시계획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 기회 부여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 ▲사전 면담제를 실시, 시민 불편을 줄여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대면 인·허가 처리가 잘 정착되면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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