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도의원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일 본회의 통과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삶의 질 만큼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에서도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3)이 발의한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남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도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6개 병원(경상대병원경남지역암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 파티마병원, 희연의원, 성심메디컬)의 88개 병상으로 이들 기관에서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와 가족을 살피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진기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편안하게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철학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이므로,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구 등 지원이 절실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상 호스피스 대상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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