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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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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요청’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0.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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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 5분발언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손끼임 방지장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손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0월 29일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사고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추가 시공비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2018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 사고는 총 8,936건으로 많았으며 사고 연령대를 보면 걸음마 시기(1~3세)가 4,749건(53.1%)로 가장 많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설사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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