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김해 조성
김해시는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예방 및 여성안심 환경 조성을위해 지난 23일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유지역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 화장실을 대상으로 장유발전협의회(회장 제희환), 서부경찰서와 김해시가 점검단을 구성하여 이뤄졌으며 점검결과 불법 몰라카메라 설치 등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파형,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영업 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및 불법카메라 간이 탐지 카드도 함께 배포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 외부 경보음 설치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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