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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통시장은 무료배송, 방문하면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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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통시장은 무료배송, 방문하면 상품권 환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10.2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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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1개만 사도 무료배송
​​​​​​​11월 2일부터 59개 시장, 5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상품권 환급

경남도가 30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10월 30일 오전 10시, 4개 온라인 전통시장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창원 가음정시장, 도계부부시장, 진주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등 도내 4개 시장에 온라인기반(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8월 31일부터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는 위 4개 시장, 66개 점포, 841개 상품이 입점돼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다채로운 홍보와 기획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라는 파격적인 기획판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검색하면 도내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11월 2일부터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는 온누리상품권 5천 원 환급 행사

경남도는 온라인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판매에 이어, 도내 5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고객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17개 시군 59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을 돌려주는 행사이며, 구입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되고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도내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는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62곳 전통시장에서 8,342개 점포가 참여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해 총 4만6,692매의 상품권을 고객에게 환급한 바 있다. 

해당 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29억 원 이상이며, 또한 환급으로 지급된 상품권으로 2차 소비가 발생해 전통시장의 매출은 집계금액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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