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2,753억 원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소장 강을녕)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이후 농관원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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