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산불대책본부 가동... 본격 비상체제 돌입
김해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방지 인력의 결의문 낭독, 산불예방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부여, 산불방지 교육을 위한 2020년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야간5분대기조, 초소감시원, 읍면동 감시원 등 총 210명으로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하여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방지기간에 산연접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각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소각행위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할 때에 산불없는 김해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에게 소각행위 없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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