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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8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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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88명 명단 공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11.1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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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 경남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통해 일제 공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대상 688명

경남도가 2020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대상자는 총 688명(지방세 6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10월까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려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9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418명의 143억 원과 법인 211개소의 111억 원을 합쳐 총 25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00만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98명(96억), 김해 89명(26억), 거제 70명(25억) 순으로, ▲군부는 함안 33명(22억), 하동 23명(13억), 합천 12명(3억 )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03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9명(25.3%) ▲도·소매업 71명(11.3%) ▲서비스업 54명(8.6%)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86명 173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3명 81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돼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시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명과 법인 12개소로 총 59명이며, 총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3,800만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도 본청이 1명이며 ▲시부는 김해 24명, 거제 7명, 양산 5명 순이며 ▲군부는 고성 6명, 창녕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이행강제금 체납(54.2%)이 가장 많고, 이어 부담금(28.8%), 과징금(13.6%), 조정금(3.4%)순으로 많았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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