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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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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1.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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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오는 23일부터 12일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 종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는 23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허성곤 시장의 시정연설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20년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또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3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출전반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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