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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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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 미디어부
  • 승인 2020.11.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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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학교 건물 건축·인근 공사도 안전성 평가 필수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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