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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ㆍ캠핑카 장기주차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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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ㆍ캠핑카 장기주차 대책 마련해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1.2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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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1. 공유 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 시급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및 만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 가능 등 규제완화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공유 사업이 확장될 것이 예상되지만 김해시의 공유 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미 11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금이라도 법령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서초구는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차금지구역(50곳)도 지정했다. 직접 단속이 불가능하니 간접 단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고 계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와 부산 수영·해운대구 등은 불법 주정차 자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다 보니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적치물로 보고 정비·단속하는 것이다.

2. 캠핑카 캠핑트레일러의 공영주차장 공용주차구역의 장가 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 되야

김해시는 캠핑카 캠핑트레일러의 공영주차장 공용주차구역의 장가 주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에 등록된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는 257대이고 31대만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이다.(2020년 10월)

장기 주차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캠핑카도 자동차에 속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조치는 불가하여 현장 확인하여 소유자 확인 후 이동 협조 요청하고 있고 차량 이동에 미 협조 시 방치차량으로 적용하여 차량의 강제 이동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방치 차량으로 적용에는 많은 조건(차량 상태, 장소, 방치 기간의 객관적 근거 등)이 부합해야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그간 강제이동 사례 없다.

캠핑카를 통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개인이 누리는 자유로 인해 사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안 된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늘여가고 있는 김해시의 현실에서 공용주차공간의 장기주차는 다른 시민에게는 피해이다.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면 트레일러 캠핑카의 경우 이동이 쉽지가 않아 신속함이 요구되는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용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장기주차 캠핑카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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