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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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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1.2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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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술혁신 현황 파악 및 국가 육성 의무 명시
김정호 의원 “입법 등 의정활동 통해 제도 공백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수도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산중위 국정감사 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지정 실적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18% 적어 지방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5년마다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산업 현장,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상임위 활동은 물론 입법 등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막고 지역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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