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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대책 수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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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대책 수립 간담회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1.3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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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정책 방향 공유 및 교통안전체계 확립 의지 밝혀

김해시는 11월 25일 오후 3시 시청 행복민원청사 회의실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업체 및 김해중·서부경찰서 등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김해시 2개사), 김해중·서부경찰서 교통관리담당, 김해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한다.

즉, 현재와 달리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자전거 도로 및 차도 우측가장자리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되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여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보도 및 차도 무단 통행,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무단 방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등 다양한 안전문제들에 대해 업체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호 교통정책과장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민‧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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