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 부근에는 수납장, 선반 등 피난에 장애되는 시설물 설치는 피해야
김해동부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피난 안내 방법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 이웃집으로 대피가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2005년 사이에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김해동부소방서 관내에는 72개소의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피로 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선반 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경계벽에 수납장, 선반 등 고정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화분, 관상수 등은 피난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