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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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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12.0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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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합동으로 12월 3일~31일 학생안전특별기간 지정
코로나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생활교육 강화 대책 시행

경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교내외 학생 생활교육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범부처 합동으로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환경 속에서 수능시험이 치러지는데다가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교내외 학생 생활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합시험을 치르는만큼 당분간 교외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며, 학생감염 예방 및 억제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실천지도를 학교단위에서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는 교내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불법 인터넷 도박, 청소년 출입제한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오토바이와 자가용 무면허 운전 금지, 불법 차량 대여 금지 및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킥보드 운행 주의 등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교외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안내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능시험을 힘들게 준비해온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의미 있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관련 부서가 힘을 모아 수능 이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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