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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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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일부터 식품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2.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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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6일(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소는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는 대상업소를 찾아 행정명령의 취지 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 이행실태, 음식점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n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었다"며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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