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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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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2.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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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개 업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각심 높여

김해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불법 이동 방지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과 합동으로 2020년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앞서 시와 산림청은 11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번 단속에서 양 기관 합동 단속반은 김해지역 120여개 업체·가구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취수량, 생산·유통자료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시민들과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자체적인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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