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진영읍 소재 PC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진영읍 소재 13개소의 PC방에 대하여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9일 진영읍 소재의 PC방에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하여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해당 업소는 18일 12시부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PC방 방역수칙 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15일부터 1월 15까지 PC방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전자 출입명부 설치·이용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PC방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수칙 준수가 미흡한 시설과 마스크를 미 착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진영읍 소재 PC방 집합 금지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는 12월 2일 관내 전 PC방에 손소독제 각 5병을 배부했고 지난 10월부터 PC방 방역지킴이 4명이 매일 관내 PC방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경용 문화예술과장은 “김해시는 PC방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PC방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