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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숨겨진 비상구’ 경량칸막이 피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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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숨겨진 비상구’ 경량칸막이 피난 홍보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2.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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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을 이용한 피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노남진 예방안전과장은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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