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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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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1.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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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잔액 1.5% 내, 최대 100만원

김해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1월 8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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