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까지 김해시 전역에서 멧돼지ㆍ고라니 등 포획
김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보유 기간, 수렵 경력 등을 고려해 전문 수렵인 32명으로 구성해 12월까지 1년여 간에 걸쳐 멧돼지를 비롯한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청 수질환경과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포획활동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원은 멧돼지 포획 시, 철저한 위생관리와 포획된 멧돼지의 사체는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 310마리, 고라니 1마리를 포획했다. 포획 보상금 7700만원을 지급해 피해방지단 활동을 장려한바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