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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 만에 14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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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열흘 만에 14만명 신청
  • 미디어부
  • 승인 2021.01.1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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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세 청년층 8만 7610명으로 최다…심사 후 1월 말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난해 온라인 사전신청 5만 9946명을 포함해 10일 현재 총 13만 9638명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대전고용복지센터를 방문,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고용센터 방역 및 거리두기 등 운영상황을 확인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먼저 지역별로는 중부권역(인천·경기·강원)이 4만 5317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뒤이어 서울·부산·대구·광주(제주포함)·대전권역 순이다.

또 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 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35~64세) 4만 8694명(34.9%), 이 외 65~69세 2518명, 15~17세 82명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수급자격을 심사·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된 신청자는 빠르면 1월 말부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1개소 고용센터 외 중형센터 및 출장소 총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국 110개의 새일센터 및 121개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했다.

대전고용센터의 경우에도 지난 해 12월 28일 금산중형센터를 신설하고 지역 내 새일센터 3곳, 대전시 등과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경력자를 담당자로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리집(http://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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