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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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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1.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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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보호종료연령 ‘18세→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 “18세 자립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립 준비기간 늘려줘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ㆍ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ㆍ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과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 지난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ㆍ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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