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원은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올해부터 전격 인상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높다”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감경 또는 무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13% 단계적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회경제적 재난이 있고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1항 5호에 “시장이 공식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김해시가 공적 사고 없이 이번 1월부터 단행하여 본 의원의 지적에도 지속하겠다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만 생각한 기업적 사고에만 충실한 발상”이라 비판했다.
김해시가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종량제봉투ㆍ음식물칩) 인상에 대해서도 20년 만의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동안 올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김해시민들, 기업인, 중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현 시국에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요금 등을 인상하는 김해시의 행정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임에 역행하고 있다”며 “2024년 전국체전 유치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역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까지 완화될 때까지 김해시가 직접적인 무료 지원 또는 감경을 해야 할 때”라 지원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