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 호송 중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를 피의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장(3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0일 오후 10시57분쯤 김해시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이후 사건수사시스템(KICS)에 접속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에다 ‘공용물건손상’이라는 죄명을 추가했다.
피의자가 지구대에 도착하기 전 순찰차 내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부서졌고, 이 피해자보호벽이 밀리면서 운전을 제대로 못해 순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런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현행범체포서를 형사계 당직 직원에게 제출했으나 뒤늦게 허위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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