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월 15일부터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세대는 총 500세대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공고일인 1월 18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희망자는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http://www.lh.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김해시는 LH측에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51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금 8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고 LH측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LH측에서 직접 접수받고 있으며, LH 홈페이지 청약센터(http://www.lh.or.kr)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남지역본부(1670-258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시에서 접수, 입주자선정 하는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LH측에서 직접 접수, 입주자선정 하는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도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해 정책 혜택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