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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때 기관장 확인 절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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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때 기관장 확인 절차 없앤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1.2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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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형식적 절차 삭제”
김 의원, “공무상 질병, 사망 발생 시 신속한 신청 및 지급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6일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급여 신청 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같은 근로자 권익을 위한 조치이다.

현재 공무원은 재해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현행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청 자체의 부담이 존재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시 기관장 확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하여 모든 산재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 날인제가 폐지되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춰줄 뿐 아니라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정호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의 일환이고 공무원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지급이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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