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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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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2.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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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시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는 2021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시 농업인은 토양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된 경작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은 농업·농촌 현장에 큰 전환기였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된 첫 해로 직불제의 개념,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직불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익직불제 도입은 단순히 식량안보라는 개념의 농업에 더하여, 환경보전, 도시민들에게 쉼터 제공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측면의 농업을 재조명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0년 농가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5174억 원(43만1000농가), 면적직불금 1조7579억 원(69만 농업인) 등 총 2조2753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규모가 1조2356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1조397억 원이 증가했다.(2019년 지급액의 184% 수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진 시기이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의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에 가보니, 농업인들이 공부상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하여 직불금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면 전체 공부상 면적이 모두 직불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경작하지 않는 면적도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공부상 면적 내에서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더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포장, 묘지, 주차장 등 경작을 하지 않는 면적 부분이 있다면 공부상 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농지의 공부상 면적이 3천 제곱미터이고 농지 내에 40제곱미터 정도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2960제곱미터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본인의 농지가 2천 제곱미터이고 농지 내에 30제곱미터의 묘지가 있다면 묘지 면적을 제외한 1970제곱미터의 경작면적만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폐경 면적 제외 후, 최종 지급면적에 대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강을녕 김해·양산농관원 사무소장은 “올해도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홍보 및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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