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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ㆍ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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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ㆍ피해보상 지원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1.02.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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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3월 12일까지
​​​​​​​피해보상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중 접수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보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작인은 기한 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중 탈락자,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 우선 지원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이 농경지를 침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를 막거나 쫓기 위한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에 시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경작인들은 40%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내용에 대해 12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작인에게 피해액의 80%까지 보상금(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많을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작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한다.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피해를 입은 날부터 7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치료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 시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30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8700만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5개 농가에 대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 보상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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