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은 우리 가족에게 안전을 선물
김해동부소방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친지에게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하자’라는 취지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경전철, 버스정보시스템 등에서 영상매체 송출 ▲다중이용시설 포스터ㆍ배너 설치 ▲김해시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 위주로 진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은 시민 여러분들 모두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ㆍ친지에게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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