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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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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1.02.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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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입니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Q&A 로 알아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Q.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율 : 30%
•공제한도 : 100만 원
•공제 대상자 :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Q.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는?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도서구입비 :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 제외)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 (개인 간 거래 제외)
•공연관람비 :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1일 교육 체험비
•신문구독료 : 신문(종이)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2021년 1월 1일 결제부터 소득공제 적용

Q.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은?
A.‘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를 검색하거나,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배너 등)을 확인 하세요!

Q.문화비로 100만 원을 썼을 때 실제 환급액은?
A.근로자의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를 통해 예상 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Q.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A.문화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지출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반드시, 문화비 제공 사업자 등록 및 대상 상품 여부 확인 필요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란에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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