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4일까지, 최대 2시간…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는 단속강화
정부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하는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소다.
5일부터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98개, 부산 21개, 대구 26개, 인천 25개, 광주 9개, 대전 17개, 울산 8개, 경기 80개, 강원 53개, 충북 20개, 충남 13개, 전북 17개, 전남 61개, 경북 32개, 경남 18개, 제주 3개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http://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는 허용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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