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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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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도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2.1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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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 징계 등 종합대책 시행

김해시는 16일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주운전 근절 청내 홍보방송, 교육활동, 음주운전 예방책임제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후 제재 방안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조치를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승진 대상 1회 배제, 근무평정 하향조정,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화된 인사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 뿐 아니라 징계조치 후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높인다.

김성호 감사관은 “지난 2019년 6월 25일 강화된 음주운전 관계법령 개정 이후 공무원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시장 지시사항으로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다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사후 제재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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