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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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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2.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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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를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자부담 25%, 보조 75%이다.

미용과 사료 등의 용품 구입 용도가 아닌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와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 3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및 교부 결정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축산과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보지 못하는 반려동물들에 대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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