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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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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취재부
  • 승인 2021.02.2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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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727대, 전기이륜차 400대 지원
​​​​​​​신청기간 2월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올해에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818대, 전기이륜차 508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이륜차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2월 2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15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에, 4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의 경우 80%는 일반에,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승용·화물별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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