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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 낙석․산사태․붕괴 등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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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 낙석․산사태․붕괴 등 사고 주의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2.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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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균열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119나 읍·면·동사무소 즉시 신고

경남소방본부는 해빙기 시설물 붕괴, 전도·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올 3월 말까지 '해빙기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란 2~4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말한다. 겨울철에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녹기 시작한다. 이 때 땅이 약해져 붕괴위험이 커진다.

특히 해빙기에는 낙석사고, 붕괴사고, 빙판 깨짐 사고 가능성이 높아 도로 주행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낙석 위험구간을 주의해야 한다. 공사장 주변 축대 및 축대벽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빙질이 약해지므로 얼음 위 낚시 등 빙판지역 활동을 삼가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소방본부는 생활주변 노후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산로, 강, 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조난위치표지목, 인명구조함이나 구급함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또한 공사장 현장 안전점검과 순찰활동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 시기에 지반의 함몰 현상 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땅에 물이 고인다거나, 옹벽·담장 균열 및 부푸는 현상, 보도블럭의 침하, 가로수의 기울어짐, 낙석ㆍ낙빙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면 119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즉시 신고해 재난을 방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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