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 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해 4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의무 지역이 기존 동지역(장유제외)에서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유1‧2‧3동과 읍‧면지역 소재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오는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영세주유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에는 22개소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4여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장유1‧2‧3동,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유소 중 2020년 4월 3일 당시 운영 중인 주유소로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1~2년 조기설치 대상) 주유소가 해당되며, 300㎥ 미만이라도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판매량이 2000㎥이상인 주유소와 직영주유소, 중견기업 이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60~125만원(최대 8기), 집중식 주유시설은 300~500만원(1기)으로 조기설치 시기에 따라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며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회수한 유증기를 휘발유로 재생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어 대상 주유소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