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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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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 마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2.2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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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보장, 학교폭력 연루자 회복적 생할지도 연계 강화

경남도교육청은 초·중·고의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첫째, ‘학교폭력 연루 피·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피·가해 학생선수의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전문가, 관련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력 관리를 해 나간다.

둘째, ‘학교장의 대회 참가 제한 결정권 권한 확대’로 학교폭력에 학생선수가 연루되었을 때 단계별 처분(학교폭력예방ㆍ대책에 관한 법률 1~9호)에 따라 학교장 확인서 미발행 등의 조치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셋째, 학교 자율 결정으로 ‘주중 훈련없는 날 지정’을 통해 과도한 훈련으로 부터 학생선수들의 건강과 부상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권장 훈련 시간을 준수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넷째, ‘상담 기록 학교장 수시 확인 전환’을 통해 현재 학생선수들의 월 1회 상담 기록 확인을 수시 확인으로 전환해 기존 학생선수 상담일지의 형식적 작성을 방지하고 학교장이 학생선수들의 신체적 정서적 수준을 파악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로 학기초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하고,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연수를 실시한다. 희망하는 학교는 찾아가는 학생선수 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여섯째,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한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선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한다.

경남교육청은 청렴과 폭력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2018.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과 2019년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혁신안 후속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각 학교의 교육일정에 맞게 훈련일정을 조율하여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최저학력제 미도달로 인한 대회 출전 제한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또한 성적 지상주의의 운동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인권친화적인 팀 분위기로 학교폭력 예방에도 효과를 보여 전국적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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