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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신규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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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신규가입자 희망장려금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2.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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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경남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1년 간 최대 24만 원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은 경남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

사업 시행 전인 2018년 8월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 가입자는 5만8000여 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가입자는 9만9000여 명으로 7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 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 관련 문의는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홈페이지ㆍ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소상공인이 직면하게 될 때 노란우산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도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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