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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체납액 징수활동 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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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체납액 징수활동 시동 건다”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21.02.2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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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 고질‧상습체납자는 제재 강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안승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피시(PC)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이날 보고회는 전년도 징수활동 성과 및 이월체납액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 수범사례와 신규시책, 쟁점사항 등을 공유한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46억 원의 58%인 374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48억 원(특별회계 포함)의 24.5%인 208억 원 등 총 582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작년에 비해 지방세는 1%, 세외수입은 2.5% 상향된 수치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 95억 원 감소한 646억 원이며 이는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데 더하여, 현년도 징수율이 0.3% 상승(98.5%)함에 따라 이월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에도 현년도 징수율을 유지하면서 지방세 체납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체납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정리기간 동안 울산시와 구․군간 ‘합동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체납자 면담을 통해 체납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체납정리 업무에 반영하는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법원 공탁금, 리스 보증금 압류‧추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면서,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해 고액체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해 구․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는 한편,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납을 하였으나 체납세 납부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압류․매각 유예,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지방세․세외수입 관련법 상 처분유예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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