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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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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2.2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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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추진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해 올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 없이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었고, 가금농가의 산발적 발생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기존 운영 중인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AI 방역조치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을 2주더 연장한다. 또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진하던 육계ㆍ육용오리 일제 출하 후 입식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 중인 전체 가금농가 정밀검사 전환을 연장 추진하고, 가금농가 전담관 등을 통한 농장ㆍ시설ㆍ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 과 소독도 지속 추진한다.

구제역 방역조치로는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더불어 구제역 주요 전파 요인인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도 연장 추진하며,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은 소ㆍ돼지ㆍ염소 도축장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 모두가 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도민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모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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