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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청년 행복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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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청년 행복 지원사업’ 시행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21.02.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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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청년근로자 100만 원 지원… 3월부터 접수

울산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 원(울산페이)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고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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