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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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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21.02.2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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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포털서 사이버교육 2시간 과정 개설‧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김해·양산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생산·소비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해·양산농관원 강을녕 소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 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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