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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재해사고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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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재해사고 제로화 도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2.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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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계획 추진

김해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제정·공포됐다.

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대응해 개최한 부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김해시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대응계획은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 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과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과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총 6가지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시는 2022년 법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 계획을 수립했다”며 “중대재해와 관련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중대재해예방팀을 올 상반기 중 신설하고 전담팀 신설에 앞서 현안 문제의 신속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전 대응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적용 대상 공공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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