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경남도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시군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 격상은 조정할 수 있고, 반드시 사전에 도와 협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존 주요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유흥시설도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극 조치한다.
정부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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